에이치앤아비즈(주) 분쟁광물 사용금지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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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: 관리자   comment: 0   hit: 255 date: 2022-06-30본문
에이치앤아비즈(주)의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이 OECD (OECD Due Diligence Guidance) 실사 지침 과 같은 국제 표준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윤리적이고
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부품 조달을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노력하고 있습니다.
에이치앤아비즈(주)는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.
-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
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 위험대응절차 ,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
노력하고 있습니다.
에이치앤아비즈(주)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,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
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
분쟁광물 사용금지 정책 상세보기
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
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, 학대 등 인권이
유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, 2010 의회는 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
(도드 프랭크 - 금융규제개혁법안 ) 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,
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U.S.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, SEC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에이치앤아비즈(주)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
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이치앤아비즈(주)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.
•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와 글로벌, EICC e-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
(Global e-Sustainability Initiative, GeSI)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.
• EICC-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
•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.
• 협력사들이 ‘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(Conflict-Free Smelter Program)’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지원할
것입니다 웹사이트에서 . (CFS List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• OECD (OECD Due Diligence Guidance) 실사 지침서 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,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수행한 절차 및
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.
• 분쟁광물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자사의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외부 공시할 것입니다.
에이치앤아비즈(주)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
숙지하고 자사의 ,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. 위해 에이치앤아비즈(주)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• 협력사는 에이치앤아비즈(주)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
문서화된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.
•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. 기울여야 합니다
• 협력사는 에이치앤아비즈(주)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.
•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,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.
만약 에이치앤아비즈(주)가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
그리고 ,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, 에이치앤아비즈(주)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.
에이치앤아비즈(주)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,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
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